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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알아보기(신청, 조회 방법 with 경찰청 이파인, 교통민원24)

by 고구마아저씨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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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행한 지 오래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0년 말 기준 2,43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7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2명 중 1명 꼴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이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운행을 하다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 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을 넘어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또한, 4월 17일부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 또는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위반 시 최대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과태료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1회만으로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나라 2명 중 1명이 차량을 운영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듯 생각됩니다. 정책 시행 이전의 운전습관대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여지가 많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 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속도위반 1~2차례만 해도 벌점 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점을 경감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벌점 감점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벌점 감점 제도의 공식 명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이며 착한 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고 혹여 벌점이 생길 시 벌점을 경감할 수 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해가 되는 면이 전혀 없고 만일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으니 운전자라면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마일리지가 어떤 것인지, 마일리지를 신청 ·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실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게 되겠죠.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고 보유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 가입자 수는 115만명이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며 2019년 가입자 수는 62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시행 첫해의 가입자 수에 비해 절반 수준의 운전자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파이넨셜 뉴스 2020. 1. 5.

최근 들어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지키는 데 더 신경 쓰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5분 정도만 투자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모든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과태료를 미납 중인 운전자는 부과되어있는 범칙금, 과태료를 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장소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오프라인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각 지점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아래 링크)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까지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적정보와 함께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신청 버튼을 클릭 → 확인을 누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뜨며, 적립된 마일리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마일리지 조회방법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시면 적립 마일리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한 가지 더,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위쪽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면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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